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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여객선, 정부가 직접 운영…공영제 추진

안전관리 부실 과징금 10억 원으로 대폭 올려

<앵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 여객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우선 적자항로는 돈 안 된다고 부실하게 운영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공영제로 전환하고 안전관리 제대로 못 하는 여객선 회사는 깜짝 놀랄 액수의 과징금을 물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태안 신진도항에서 5km가량 떨어진 가의도 입니다.

하루 세 차례 오가는 50톤급 여객선 1척이 70명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여객선 사무장 : 평일에 한 10명에서 20명, 인원이 적게 들어오니까 항상 적자지요.]

이처럼 수익성이 떨어져 운영난을 겪는 곳은 전국 99개 항로 중 26개나 됩니다.

섬 주민에게 꼭 필요한 항로여서 정부가 연간 5억 원의 적자를 메워줬지만, 앞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가 도입됩니다.

[이주영/해양수산부 장관 : 해운 선박의 운영을 공공기관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박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운항을 모두 책임지고 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청해진 해운처럼 항로를 독점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여객선사의 진입 장벽인 운송 수입률 기준도 없애 우수업체는 살아남고, 부실업체는 도태되도록 했습니다.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과징금은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올리고,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5년까지만 연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여객선의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개조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올 연말까지 세부 시행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여전히 교착상태여서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강윤구,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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