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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가해 병사 4명에 살인죄 적용

<앵커>

군 검찰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살해 의도와 사망 원인을 비롯해서 28사단 검찰부가 무려 넉 달 동안 수사했던 내용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이 모 병장을 비롯한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주된 혐의로, 상해치사죄는 예비 혐의로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일병이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가해 병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잔혹한 구타를 계속했다는 점, 의무병인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진기/3군 사령부 법무참모 : 윤 일병 사망이 3월 초부터 4명의 구속 피고인들에 의해 자행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사망 원인도 기도 폐쇄에 의한 뇌 손상 등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쇼크 등으로 바꿨습니다.

주범 격인 이 병장에게는 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윤 일병과 목격자 김 모 일병을 협박하고 3차례에 걸쳐 윤 일병에게 개 흉내를 내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는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남 일, CG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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