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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10년 단축…낡은 규제 대폭 완화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또다시 빗장을 풀었습니다. 특히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최대 연한이 10년 줄어듭니다.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재 최대 40년으로 묶여 있는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이 쉽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바꿉니다.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 안정성 부문이 40%인데 20%로 줄이고, 15%인 주차장 부족과 층간 소음 같은 주거 환경 부문을 40%로 확대합니다.

재건축 허가의 초점을 건물 안전에서 주민 생활 개선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과도한 개발 이익 발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재정비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여 입주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서만 19만 가구에 달하고 전국적으론 73만 가구에 이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푸는 대신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해 분당이나 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건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제도도 크게 간소화합니다.

현재 수도권 주택청약 1순위 기준은 가입기간 2년에 24회 이상 납입인데, 빠르면 내년 2월부터 1년, 12회 납부로 바꿔 1순위로 통합되고, 나머지는 모두 2순위가 됩니다.

13단계 순차로 입주자를 선정했던 국민주택 청약은 3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을 최대한 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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