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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5만원·다주택 0원? 불공평 건보료 바뀐다

<앵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충분한데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앞두고, 현행 부과체계의 쟁점과 개선 방향을 짚어봅니다.

뉴스 인 뉴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24살인 대학생 정 모 군은 석 달 전 홀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생계가 막막해 구청의 긴급 생활자금 지원까지 받고 있는데, 지난달 건강보험료가 7만 원이나 청구됐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직장에 다녀 건보료를 내지 않았는데, 어머니와 살던 임대주택이 자기 명의로 바뀌면서 건보료가 나온 겁니다.

[정 모 군/대학생(24) : 구청에서 지원까지 받는 입장인데 (건보료가) 갑자기 많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황당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퇴직한 뒤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66살 김 모 씨는 최근 일을 그만둔 뒤 건보료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부과 기준이 소득에서 집과 자동차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은퇴자(66) : 퇴직 후에 아무런 소득도 없는 사람이 또 나이도 있잖아요. 그걸 내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섰죠.]

현행 건보료 부과 대상은 크게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로 나뉘어 있는데, 이 안에서도 연 소득이나 피부양자, 연금소득자 여부에 따라 모두 7가지 산정 방식으로 나뉘고 있스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도 재산이나 월 소득, 연금이나 자동차처럼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러다 보니 소득이 전혀 없었던 송파의 세 모녀에게 건보료가 5만 원이 부과됐지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피부양자 120만 명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의 큰 방향은 보험료 책정 기준을 가입자의 월 소득을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없는 데도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냈던 은퇴자들은 8천 원 안팎의 기본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반면, 은행이자나 배당같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더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소득 중심으로만 바뀔 경우 상가나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데도 소득이 없다며 건보료를 내지 않는 부유층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고액 재산을 건보료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형평성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일용직 노동자나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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