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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다 끝났는데 선물 배달? 명절 '택배 주의보'

<앵커>

추석같은 큰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택배 서비스, 여행 관련 계약, 그리고 상품권 거래인데,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하는지 신승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이경국 씨는 지난해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지인에게 선물할 사골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추석 전에 배송된다는 설명과 달리 물건은 제때 도착하지 않았고, 나중에야 택배회사로부터 물건을 분실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업체 측이 다시 선물을 보내줬지만 이미 추석이 2주나 지난 뒤였습니다.

[이경국/택배 배송 피해자 : 선물로 보낸 입장에서는 명절을 잘 쇠시라고 보내드린 건데, 그 부분이 아무 의미 없는 게 돼 버린 거죠.]

올 들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배송 관련 피해 상담은 모두 6천8백 건에 이릅니다.

특히 설을 앞두고 1월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배송이 지연됐거나 물건이 분실 또는 훼손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배송 업체의 잘못이 인정되면 소비자는 물건값을 돌려받거나, 배송 지연에 따른 운임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해서 운송장을 가지고 있어야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뿐 아니라 명절 연휴에 피해가 집중되는 여행 상품과 상품권의 환불 거부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제 일·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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