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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돈 더 내라'는 어린이집…법 비웃는 편법

<앵커>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를 불러 진행하는 특별활동이란 게 있습니다. 과도한 특별활동비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정부는 법으로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이 편법으로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법은 법이고, 나는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뉴스 인 뉴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 30대 주부는 지난달 4살 아들을 강남의 한 어린이 집에 보냈다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사랑 카드로 기본 보육료 22만 원을 결제하고, 특별활동비를 포함해 추가 비용을 매달  30만 6천 원이나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21만 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후 영어 수업비 명목이었습니다.

입금 계좌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영어 강사가 소속된 어학원 계좌였고, 이 어학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가족 소유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주부 : 원(어린이집)으로 입금하는 게 아니라, 어학원에서 선생님이 파견 나와서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21만 원을 그리로(어학원 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문이 오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이걸(영어수업) 할 텐데 내 아이만 안 받고 있으면 누구랑 놀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강남구의 경우 특별활동비 상한은 19만 원인데, 사실상 이 상한선의 두 배를 넘는 특별활동비를 청구한 겁니다.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관계자 : 선생님을 어린이집에 초빙해서 와서 하는 건 '특별활동' 이죠. 이거(19만 원) 외에는 수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특별활동비 부당청구를 비롯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해마다 30-40%씩 급증하는 추셉니다.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될 걸 우려해 특별활동비를 외부강사 업체로 입금시킨 뒤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 가격이 저렴하다고 다른 동네에 아이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모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해 기준 정부와 지자체 예산 8조5천억 원이 전국 4만3천여개 어린이집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정부 지원까지 받으면서 부모들에게 추가 비용을 편법 청구하는 일부 어린이집의 비리를 막기위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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