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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22일부터 파업 가능

<앵커>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금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88%인 4만 1천5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전체 조합원 대비 70%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합니다.

금속노조가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4시간 이상 투쟁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는 22일 부분파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부적인 파업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협상에 들어갔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놓고 마찰을 빚다가 지난달 말 노조가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회사 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2012년 노사협상에서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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