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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1억 씩 배상" 판결에도…기약없는 日

<앵커>

재작년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해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파기 환송심에서는 한 사람에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디까지 진전됐을까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송은 진행 중이고 피해 어르신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재작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97년 일본에서 소송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얻은 승리에 여운택 할아버지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여운택/강제징용 피해자 (지난해 7월10일) : 염려와 힘을 써주신 여러분께 백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소송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즉시 재상고했습니다.

특히 올 4월까지 국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관련 서류가 일본 현지법인에 전달되면서 시간은 마냥 흘렀습니다.

여운택 할아버지는 지난해 12월 노환으로 숨졌습니다.

8·90대인 나머지 피해자 3명도 이제는 기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신천수 (88세)/강제노역 피해자 : 결국 (배상금) 받아가지고 밥이나 지어서 옛날 말해가면서 고생했다 해야 죽을 때도 깨끗이 눈을 감고 죽지.]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은 대법원이 이미 한차례 결론을 낸 사건인 만큼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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