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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는 숨졌는데…가혹행위 의혹 장교는 '영전'

<앵커>

또 공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숨진 사병이 뒤늦게 순직 결정을 받았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장교는 징계도 안 받고 핵심 보직을 맡아서 복무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공군 15 전투 비행단에서 근무하던 김지훈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군은 당시 가혹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김 일병을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김 일병의 유족은 비행단장 부관이었던 한 모 중위가 규정에 어긋난 무장 구보를 지시하며 가혹행위를 한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준/故 김지훈 일병 아버지 : 내가 (지훈이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매주 월요일엔.
 매일 (지훈이가 죽은) 새벽 1~2시에는 지훈이가…(떠났다는게 생각나고)]

유족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 중위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15 전투 비행단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대로 옮겨 행정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시 징계결정권을 갖고 있던 허 모 비행단장은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받은 벌을 두고 공군은) '사랑의 벌'이랍니다. 우리 아이는 '죽음의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죗값을 치른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유족이 지난 6월 한 중위와 허 소장을 공군 검찰에 고소하자, 공군은 재심의를 해서 그제(12일) 김 일병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인 질책성 업무지도와 무장 구보 등으로 김 일병이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한 중위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허 소장은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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