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지난 7월 14일과 15일 뉴스프로그램에서 '동물용 마취제 판매, 범죄에 악용'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아세프로마진이 함유된 동물용 마취제가 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돼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아세프로마진 함유 동물용 마취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현행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