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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은 의원 소환…조현룡 의원 영장 청구

<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오늘(8일)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조금 전 귀가했습니다. 또 철도부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앞서 조사를 받았던 조현룡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소환 19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귀가했습니다.

[(혐의를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십니까?) …….]

검찰은 운전기사가 차에서 발견해 신고한 3천만 원과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 원이 '불법정치자금'인지 집중추궁했습니다.

또, 박 의원이 선주협회의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를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해운법 개정에 관여했는지도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차에 있던 3천만 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며, 현금 6억 원은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제당에서 받은 격려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선주협회와는 "연구활동을 같이 했을 뿐,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철도 비리 수사 관련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철도부품회사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만큼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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