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세법 개정안, '세금 우대 저축' 없어져

<앵커>

정부가 어제(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일반인들이 금융거래에서 1순위로 고려하던 세금우대혜택이 없어지고 그 대신 각종 공제혜택이 늘어납니다. 잘 따져 보셔야 가계에 실제 도움이 됩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일반인들이 예금을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건 세금우대 종합저축입니다. 1천만 원 한도로 연리 15.4%의 세금이 9.5%로 낮아지는 우대를 받기 때문입니다. 전체 금융기관에 천만 계좌, 30조 원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안은 이 세금우대 저축을 없애고, 대신 노인과 장애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 직장인들한테 유일한 세제혜택이었는데 그마저도 없어진다니 아쉽죠.]

정부가 확대한 공제 혜택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700만 원으로 납입 한도가 올라가는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더 넣으면 36만 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는 소득공제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고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의무 가입기간이 3년으로 줄어드는 재형저축이 유리합니다.

10년 근속자가 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10년 동안 나눠 받으면 106만 원의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10%포인트 르지만 사용 증가분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공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