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광고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류 콘텐츠 생산의 주축인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또 중간 광고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기 정책과제에서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상파 방송에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유형별 광고 규제 대신, 최대 광고 시간을 정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유료방송들에는 이미 허용돼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상파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지상파의 경우는 근 10년 사이 점유율이 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광고 총량제 등으로 지상파에 대해서 광고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유료방송에는 이미 허용된 중간광고를 지상파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철수/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 양질의 콘텐츠 생산해 내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중간광가 함께 병행, 허용 되어야 합니다.]
또 방송사의 재허가와 재승인 기준을 사전 고시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