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유병언 씨의 핵심 도피 조력자인 양회정 씨에 대해 불구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양 씨는 어젯(30일)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그제 자수한 유병언 씨 도피 조력자 양회정 씨에 대해 오늘도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금 전인 어젯밤 11시 반쯤 양 씨에 대해 불구속 방침을 밝히고 귀가 조치했습니다.
양 씨는 검찰 청사에서 나오며 유병언 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 심경 변화가 있었다며, 유 씨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 자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래 양 씨가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양 씨가 검찰 조사에서 5월 말부터 유병언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마지막 행적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구속 수사 가능성도 점쳐졌습니다.
검찰은 양 씨의 수사와는 별도로, 이번 수사의 핵심인 유 씨 일가의 횡령과 배임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병언 씨의 차남 혁기 씨가 미국에서 잠적했고, 장녀 섬나 씨는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피의자 확보부터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또, 유병언 씨가 사망하면서 구상권 청구를 위한 2천억 원대 가압류가 무효화돼, 유 씨의 부인과 자녀를 상대로 가압류와 구상권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효화 된 유병언 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어제 재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