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IPTV 실수로 '구매' 버튼 눌렀는데…환불 정보 '쉬쉬'

<앵커>

IPTV 시청자들은 실수로 프로그램을 잘못 선택해도 취소하고 환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결제는 쉽게 환불은 어렵게 해놓고 어려운 쪽은 쉬쉬해온 겁니다. 구매 철회가 안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IPTV 사업자들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IPTV로 프로그램을 보려면 돈을 내고 구매해야 합니다.

리모콘 조작으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지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실수하기도 쉽습니다.

[박준희/IPTV 가입자 : 아이들이 누를 때 잘못할 수 있으니까 옆에서 지켜보게 되고 환불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확인이 안되고.]

KT와 SK브로드밴드, LGU플러스 등 IPTV 업체들은 구매 첫 화면에서부터 결제가 이뤄질 때까지 일단 결제하면 환불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왔습니다.

소비자가 뒤늦게 항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IPTV 업체 고객센터 : 1분을 시청하든 전체 다 시청하든 관계없이 결제된 것은 취소 자체가 불가능해요.]

IPTV 업체들의 이런 꼼수를 공정위가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구매 철회 안내 정보를 알리지 않은 이들 세 개 IPTV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석현/YMCA 시민사회운동부 간사 : 가입자 유치에만 너무 혈안이 돼 있었고 가장 기본적인 청약철회라든가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자체가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지난 2009년 출범한 이후 3년 만에 10배 이상 매출을 늘리며 몸집을 키워 온 IPTV 사업자들이 정작 소비자 권리는 외면해 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