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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아니라고 늑장 출동…CCTV도 통째로 은폐

<앵커>

사고 초동대처 과정에서 해경과 소방본부의 부실한 대응도 다시 드러났습니다.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동을 미루고 부실 근무를 숨기려고 CCTV를 통째로 치우고, 분통 터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당일 오전 8시 52분, 세월호 승객의 최초 신고를 받은 전남소방본부가 소방헬기를 출동시킨 시간은 21분이나 지난 오전 9시 13분이었습니다.

해상사고는 해경 소관이란 이유로 늑장 출동한 겁니다.

오전 8시 58분,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사고 사실을 신고받은 제주해경 역시 관할이 아니란 이유로 12분이 지난 뒤에야 함정을 출동시켰습니다.

[정길영/감사원 제2사무차장 : 진도VTS가 관제 부실로 인해 8시 50분부터 16분간 세월호의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해경의 초동대응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진도관제센터는 2명이 아닌 1명만 근무했던 변칙근무 사실을 감사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 내부 CCTV를 아예 철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 본청은 세월호에 접근한 구조정에게 선실진입과 승객퇴선 유도를 하라는 지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여객선에 자체 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하라는 문자를 구조본부에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40명에 대한 징계요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비리 관련자 11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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