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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과장 배상하라"…소비자 1,700명 집단 소송

<앵커>

연비를 과장했다고 지목된 국내외 6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 1천7백여 명이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소송에서는 소비자들이 졌는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제조사들이 연비를 부풀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1천7백여 명입니다.

현대 싼타페 소비자가 1천5백 명으로 가장 많았고 쌍용 코란도 스포츠 소비자가 2백30명, 수입차 소비자는 34명입니다.

소비자들은 향후 10년간 추가 연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합해 한 사람에 65만 원에서 최고 3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제조사가 "실제 주행 연비와는 차이가 있다"는 문구를 표시해 연비를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차량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한 만큼 재판 결과가 다를 것으로 소비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웅/소비자 측 대리인 : 연비, 연료소비율에 결함이 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될 수 있고,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는 국토부가 이미 검증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산 차량 2종의 연비에 대해 국토부와는 달리 산업부는 적합 판정을 내렸고 수입차 업체들도 정부 판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연비 과장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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