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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쾌""완벽한 부드러움" 편의점 담배광고 무방비

<앵커>

담배 유해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금연 광고가 TV에서 다시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더 화려하게 담배를 홍보하는 곳이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학교 근처에 있는 한 편의점입니다.

계산대 바로 뒤 진열대에 여러 종류의 담배가 빼곡히 차 있습니다.

주변엔 조명으로 시선을 끄는 화려한 광고판도 붙어 있습니다.

광고문구에는 '상쾌함'이나 '완벽한 부드러움'처럼 흡연을 유혹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담배 피우면) 연기 때문에 괴로울 것 같은데, 광고 문구를 보면 시원할 것 같다고 돼 있어서 뭔가 다른 게 있나 생각이 들어요..]

국산과 외산 담배업체들은 전국의 편의점 2만 4천 곳에서 이런 형태의 담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광고 예산만 연간 1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담배업체 관계자 : 편의점 내 담배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판매업소 외부에서 보이도록 담배 광고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편의점 담배 광고는 실내에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국립암센터 박사 : 기재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치도록 지적을 해야죠. 그리고 법을 집행해야죠. 그러니까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든지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OECD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선 편의점 담배 광고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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