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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호소로 풀려난 뒤 또…위협받는 아내들

<앵커>

가정 폭력은 재범률이 30%가 넘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휘두른 피의자의 구속률은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남편을 위해서 탄원서까지 썼던 아내가 석방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한 해 100명 넘는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숨지거나, 살해 위협을 받는데 피의자의 격리와 처벌은 너무 미약합니다.

뉴스인 뉴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새벽,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욺겨졌다가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여성을 찌른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석 달 전에도 부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아내가 법원에 선처를 바란다며 제출한 탄원서가 참작돼 닷새 만에 풀려났습니다.

[경찰 담당자 :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에 넘어간 뒤에 피해자가 탄원서를 올렸다고 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이유는 후환이 두렵거나,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 자식들의 장래라든가 또는 시집과의 관계라든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벌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정 폭력은 재범률이 30%가 넘을 정도로 반복적인 데다 피해자가 바뀌지 않는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가정 폭력에 시달렸던 이 여성은 어렵사리 경찰서까지 왔지만 신고를 망설이다 끝내 돌아섰고, 집에 돌아간 뒤 남편에게 살해됐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흉기를 이용하거나 상습적인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 같은 엄정처벌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참작하고,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등 관대한 처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춘숙/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 보호 관찰이라든지 상담 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가정폭력 사건이 규율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신고해 봤자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팽배한 거죠.]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상참작 여지를 줄여 더 이상 사적인 영역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신동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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