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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 유예…건보료도 낮추기로

<앵커>

주택 시장을 억눌러온 임대소득 과세 정책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가 보완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세금 걷는 시점을 늦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 그리고 임대소득에 과세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유병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당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1년 늦춰집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통상 2년인 점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늘린 겁니다.

[안종범/어제,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으로 토론회 주최 : 2년 전세 계약이 2016년에도 적용이 되는 거라서 지금 2년 비과세 기간으로 한 것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과세 기준은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 소득으로 단일화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6에서 38%의 세율로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1주택자도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김규정/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 완화조치들이 더해진다면 주택임대사업을 재고려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가을 이사철 성수기부터는 시장 정상화를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고, 지역 가입자는 임대소득의 일정 부분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신진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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