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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 들썩였는데…처벌수위·형평성 논란

<앵커>

약식 기소라는 게 이런 큰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몰랐다는 얘기가 나왔고 대화록 실종 사건 때 야당 인사들 기소 내용과 비교해서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은 지난 대선의 쟁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것을 두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화록 내용을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누설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의원, 2012년 12월 부산 유세 :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대화록 내용과 거의 비슷했지만 구체적인 취득 경위를 밝히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참여정부 인사 2명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해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 등 4명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박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불공정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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