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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묘 파헤쳐 보상금…확인 절차 '허술'

<앵커>

조상을 모신 땅이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면 이장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너무 허술해서 가짜 유족들이 마구 묘를 파헤치고 보상금까지 챙겼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오랜만에 가족 묘소를 찾았던 강 모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쌍 무덤으로 있었어요.]

조상 묘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저희가 위치를 잘못 찾은 줄 알았어요. 묘가 없으니까. '여기가 아닌가?']

LH 공사가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분묘들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졌습니다. 50살 곽 모 씨 등 3명이 가짜 유족 30명을 동원해 남의 조상 묘를 파헤치고 분묘 이장 보상금을 타낸 겁니다.

비석은 내팽개치고, 유골은 화장해 아무 데나 버렸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수사관 : (비석이네요?) 연고자가 개장했으면, 이 비석을 이렇게 버리고 가지는 않았겠죠.]

곽 씨 일당이 훼손한 묘만 108기, 가로챈 보상금은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남의 묘 사진을 찍어와 신고만 하면, 지자체는 필증을 내줬습니다. LH 공사는 이렇게 허술하게 받아낸 신고 필증을 토대로 보상금을 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LH공사 직원은 곽 씨 일당에게 무연고 묘소 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2천6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검찰은 LH 공사 직원을 포함해 곽 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가짜 유족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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