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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묘 파헤쳐 3억 보상' 이렇게 쉬웠다

<앵커>

조상님을 모셔놓은 땅이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면 이장에 따른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확인 절차가 너무 허술해서 가짜 유족 행세로 보상금을 챙기는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일당은 남의 묘를 100개 넘게 파헤치고 3억 원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기동 취재,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오랜만에 가족 묘소를 찾았던 강 모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쌍 무덤으로 있었어요.]

조상 묘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저희가 위치를 잘못 찾은 줄 알았어요. 묘가 없으니까. '여기가 아닌가?']

LH 공사가 경기도 평택시에 고덕 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분묘들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졌습니다.

50살 곽 모 씨 등 3명이 가짜 유족 30명을 동원해 남의 조상 묘를 파헤치고 분묘 이장 보상금을 타낸 겁니다.

비석은 내팽개치고, 유골은 화장해 아무 데나 버렸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수사관 : (비석이네요?) 연고자가 개장했으면, 이 비석을 이렇게 버리고 가지는 않았겠죠.]

곽 씨 일당은 이렇게 묘를 옮기란 안내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봉분만을 노려 범행대상으로 함부로 파헤쳤습니다.

곽 씨 일당이 훼손한 묘만 108기, 가로챈 보상금은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남의 묘 사진을 찍어와 신고만 하면, 지자체는 필증을 내줬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사무소 직원 : 개장신고서 이거 하고, 분묘 사진 이것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실사를 어떻게 나가요? 서류 보고 확인하는 거지.]

LH 공사는 이렇게 허술하게 받아낸 신고 필증을 토대로 보상금을 내줬습니다.

[LH 공사 평택사업본부 직원 : 절차가 그렇다는 거죠. 지자체에서 '이 사람이 연고자'라고 확인을 해준 걸 (우리가) 또 확인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
 
이 과정에서 LH공사 직원은 곽 씨 일당에게 무연고 묘소 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2천 6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검찰은 LH 공사 직원을 포함해 곽 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가짜 유족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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