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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맡겠다더니…대법원·형사사건 수임 논란

<앵커>

안대희 후보자는 과거 대법관 청문회 때 퇴직 후에 구체적인 사건은 수임하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달랐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안대희 총리 후보는 지난 2006년 6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퇴직 후 계획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대희 당시 대법관 후보/2006년 6월 27일 인사청문회 :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한다든지 뭐 그렇게는, 변호사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관예우 소지가 있는 사건 수임을 하지 않겠단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안대희 후보가 수임한 사건은 판결이 난 것만 6건입니다.

특히 대법원 사건부터 수임한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2012년 7월 대법관에서 퇴직한 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과 고검장 출신인 안 후보가 대법원 사건 4건, 4대강 입찰 담합에 연루된 건설사 간부 사건과 기업 대표의 횡령 사건 등 형사사건 2건,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시절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맡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승소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전관예우로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수임료입니다.

대법관과 고검장 출신이 아니었다면 다섯 달 동안 16억 원이라는 수임료를 벌어들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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