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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 청와대도 포함…대통령은?

<앵커>

여야가 청와대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 현직 대통령도 조사할 것인지를 놓고는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기관은 해경과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어디까지가 조사대상인지가 논란거립니다.

새누리당은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상일 뿐 청와대 전체를 조사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필요하다면 전, 현직 대통령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대출/새누리당 대변인 : 대통령은 정쟁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전, 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합의를 지연시키고….]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대통령 문제는 이후 특위에서 성역없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요구서에 세월호 침몰과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 정부의 초기 대응과 침몰 이후 구조, 수색 과정의 문제점을 두루 조사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유벙언 전 세모 회장 일가의 불법 행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정해 오는 27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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