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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오간 선박검사' 병폐 정조준

<앵커>

검찰이 해수부와 한국선급, 그리고 해운업계 간의 뇌물수수 관행을 정조준했습니다. 선박 부실검사의 배경에는 수많은 검은 돈 거래와 향응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13일) 한국선급 팀장 52살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1천 2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A 씨는 새로 건조한 배나 중고 선박의 안전성 검사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수사팀은 이에 앞서 선박 총 톤수 측정업무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43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설계업체 전 임원으로부터 선박 안전과 직결되는 총 톤수를 축소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이 씨에게 뇌물을 준 선박설계업체 임원을 구속하고, 회사 대표에 대해서도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선박 총 톤수가 늘수록 안전기준이 강화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줄이려고 선사에서 항만청에 로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수사팀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국선급 팀장과 본부장급 수사에 이어 조만간 오 모 전 한국선급회장을 소환해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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