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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혼외아들 있다"…'망신주기 수사' 논란

<앵커>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고 결론 내린 근거는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씨의 산부인과 기록과 채 모 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유학 서류 등입니다.

이 서류들에 적힌 남편과 아버지가 모두 채 전 총장이라는 겁니다.

지난 2003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채 군의 돌사진과 채 전 총장이 제 3자를 통해 임 씨에게 9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유전자 검사로만 친자관계를 100%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간접 사실에 비춰 혼외아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채 전 총장 명예훼손 등 여러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혼외아들 규명이 우선돼야 했다며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챙기고 가정부를 협박한 혐의로 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채 전 총장에 대한 삼성 스폰서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이자 삼성계열사 임원 출신인 이 모 씨가 2억 원을 임 씨 모자에게 건넨 것은 채 전 총장과 무관한 개인적 돈거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씨가 무슨 이유로 임 씨 모자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전히 불분명하고 혼외아들 규명에만 수사를 집중해 채 전 총장 망신주기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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