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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철퇴에도…또 편법 보조금 등장

<앵커>

이동통신사들의 호객 전략은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철퇴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교묘한 방식의 보조금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5일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영업을 재개한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특정 상품으로 고객을 유도합니다.

[(이게 제일 좋다고요?) 왜냐하면 00가 이제 영업을 시작했잖아요. 통신사를 00로 옮기시는 거죠.]

엄청난 혜택도 제시합니다.

[제가 40만 원을 지원해 드릴 거고요, 현금으로. 여기에 가입비 1만4천4백원 대납을 해 드릴 거고, 여기에 유심 값 9천9백원 대납을 해 드릴 거고요. 한 5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법정 보조금 한도는 27만 원이지만,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주말이나 연휴 기간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통신사에서 지원받은 수십만 원을 보조금으로 추가 투입하고, 최신 기종을 '시연폰'이라고 해서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가 특정 인터넷 동호 사이트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혜택은 일부 소비자에게만 돌아간다는 겁니다.

외형상 추가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소비자는 단말기 가격에 고가 약정 요금제까지, 오히려 부담이 더 늘었습니다.

[한석현/YMCA 시민중계실 간사 : 소비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가격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약정이라는 것을 2년, 3년 하면서 단말기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와 함께 통신요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재에도 꿈쩍 않는 이통사들의 변칙 보조금 지급으로 선의의 소비자들만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김선탁,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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