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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경구제?…너무 어려운 보건의료 용어

<앵커>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경구제를 처방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병원에서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먹는 약을 처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보건 의료 용어를 쉽게 쓰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장성 강화정책을 하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 결정 전에….]

[속여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혐의가 있지 않나….]

보건의료 정책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지만 시민들에게는 낯설기만 합니다.

[봉부덕/서울 성북구 : 용어를 잘 알려고 신문이나 잡지를 보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를 뜻하는 수진자라는 표현은 시민들의 약 51%가, '먹는 약'의 의미인 경구제는 시민들 38%가 뜻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어색한 한자어를 조합하거나 과도하게 축약한 경우가 많은 탓입니다.

[안이수/신흥대학교 공법행정학과 교수 : 우리가 일본 제도를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일본식 한자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어렵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자주 쓰이는 보건의료 용어 50개를 선정해 순화된 표현을 제안했습니다.

보장성은 건강보험 적용 정도, 수가는 의료서비스 단가, 3차 의료는 대학병원 진료 등 일상적이고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쉬운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쉬운 용어들이 쓰이기 위해선 관계기관들이 먼저 용어를 통일해야 하고, 개별 법 조항에 포함된 용어까지 바꿔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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