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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유치장 아닌 직원 집으로? '석연찮은 해경'



<앵커>

해경의 석연찮은 대응 가운데 하나로 사고 초기 이준석 선장에 대한 조치가 꼽힙니다. 이미 피의자 신분이던 이 선장을 해경은 유치장이 아닌 직원 아파트에 데려다 묵게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경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새벽 0시 반쯤 이준석 선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인 16일에는 세월호의 내부 구조를 몰랐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준석 선장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수사는 새벽 4시까지 진행된 뒤 한 차례 쉬었다가 17일 저녁까지 진행됐습니다.

이후 해경은 이준석 선장을 해경 직원의 아파트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이 선장이 갈 곳도, 돈도 없다고 하는 데다, 실종자 가족과 기자들을 피하기 위해 직원 집으로 데려갔다는 게 해경의 해명입니다.

[해경 관계자 : (실종자) 부모들한테 잡히면 살아남겠습니까? 그 당시 기자들도 많고 해서…돈도 없다는데 나가서 노숙하라고 하겠습니까? 밖의 분위기도 험악한데.]

하지만 17일 오전 이준석 선장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결국 피의자를 유치장이 아닌 아파트에서 재운 셈입니다.

진도 관제센터와 세월호의 마지막 교신 내용을 나흘이 지난 뒤 공개한 이유와 초기 구조 동영상을 열이틀이 지나서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경은 명확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모그룹 출신으로 드러난 이용욱 해경 정보수사국장은 자신은 수사에는 관여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욱/해경 정보수사국장 : 저는 팽목항 현장으로 가서 (실종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소통하는 소통역을 맡았습니다.]

해경이 18일 청해진해운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할 때 이용욱 국장이 보고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국장은 합수부에 포함되지 않아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김세경,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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