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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 철회, 전화·우편·이메일로도 가능

<앵커>

올해 하반기부터 전화나 우편, 이메일로도 보험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보험 청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려면 반드시 보험 계약일로부터 보름 안에 철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험 증권을 실제로 받은 날로부터 보름 안에만 철회하면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철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화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과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과 단체보험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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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지나친 위약금을 내던 관행도 개선됩니다.

공정위는 예약을 몇 달 전에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내도록 한 호텔과 예식장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예식일 9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했을 때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예식일 60일 전까지는 총 예식금액의 10%, 30일 전까지는 20%, 예식 당일까지는 35%까지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호텔 예식장의 경우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 예식금액의 35%, 하루 전까지는 50%, 예식 당일은 7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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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는 올해 전국의 입주 1년 차 아파트 매매가격이 분양가격보다 1.90%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2.88%, 지난해 -0.15%로 하락에서 올해는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전용면적별로는 85㎡를 넘는 대형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분양가보다 1.86% 낮았지만,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분양가보다 높은 매매가를 형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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