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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선주협회에 해수부 장관 집무실 '버젓'

<앵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가 관리·감독해야 할 대상인 한국선주협회와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선주협회 건물에 장관 집무실과 전용 주차장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감시 감독 의
의무는 다했는지 궁금합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해운빌딩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해 초 한국선주협회가 2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건물 9층과 10층엔 선주협회가, 아래층엔 선주 상호보험조합 등 이익단체 8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10층 사무실 2곳엔 해양수산부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A씨/해양수산부 상주 직원 : (해수부) 직원들 앉아서 회의하는 곳이고, 와서 자료 작성 같은 것 하고… ]

고문실이라고 써놓은 사무실엔 큼직한 책상에 소파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촬영이 계속되자 직원들이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B씨/해양수산부 상주 직원 : 여기는 저희 직원들도 안 들어오는 곳이어서.]

알고 봤더니 이 고문실은 해양수산부 장관 전용 집무실이었습니다.

[A씨/해양수산부 상주 직원 : 서울에 장차관들이 자주 오시고 하니까 앉아서 좀 집무를 보실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죠.]

건물 앞에는 장관 전용 주차장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해운빌딩 관계자 : 장관님 들어오시면 내가 주차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죠.)]

이익단체 건물에 장관실이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A씨/해양수산부 상주 직원 : 사무실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안전행정부 지침도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지 말라, 이렇게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

정부 지침을 어겼지만, 임대료는 받았다고 선주협회는 항변합니다.

[선주협회 관계자 : 임대료가 평당 4만 8천 원. 월 217만 원. (지금까지 월별로 입금된 내역만 보여 주시 면…) 입금된 내역을 보여주는 건 안 되죠.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을 믿어야지.]

그런데, 매달 임대료를 받았다는 선주협회 이야기와 달리, 해수부는 사무실을 쓴 날짜만 계산해 한 번에 임대료를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수부 운영지원과 관계자 : (사무실) 사용한 날만 계산을 해서 일 수로 계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계약서에…]

주고받은 임대료도 서로 다르게 해명하는 가운데, 송금내역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해수부는 이틀째 찾아보겠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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