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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용 구조 변경 금지'…해수부, 뒷북 대책만

<앵커>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여기에 부적절한 언론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던 사실까지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해진해운은 2년 전 일본에서 들여온 세월호를 증축해 탑승정원을 116명 늘렸습니다.

무리한 구조변경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해수부는 앞으로 여객선 정원을 늘리기 위한 구조 변경을 금지하고 선박개조 땐 정부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 :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니고, 사고 이후에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챙겨야겠다….]

정확한 탑승인원 파악을 위해 6월부터는 매표창구에서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한 승선권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공기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항해기록장치, VDR을 여객선에 의무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수많은 보고서를 묵살해 오다, 세월호 사고가 터지자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더욱이 해수부가 지난해 만들었던 대형 해양사고 매뉴얼에 '충격상쇄용' 기사로 언론에 대응하라는 내용을 담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비난이 제기되자, 해수부는 서둘러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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