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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관제센터 압수수색…해경으로 수사 확대

<앵커>

당국의 수사는 이제 해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진도VTS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구조된 선박직 선원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류 란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진도 VTS,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의 교신자료와 세월호의 AIS, 선박자동식별장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수사본부는 현재 수색 작업의 주체인 해경을 수사 대상에 포함 시키는 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진도 VTS가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경위와 직무유기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수사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수사본부는 조타수 등 선박직 직원 4명에 대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직후 선원들은 사고 당시 배의 사정을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전 모 씨/조기장 : 사고 당시에 학생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갑판 데크에 운수 화물이 얼마나 실렸는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구속된 선장과 항해사 등 11명에 이어 생존한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이 사법처리 됐습니다.

첫 헬기로 구조된 조리사와 조리장 등 비 선박직 승무원 두 명도 승객 구호조치 여부를 조사해 사법처리하겠다고 수사본부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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