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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관계 회사 담당 회계사 사무실 압수수색

<앵커>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 씨의 회사를 담당했던 회계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자녀들과 측근들에 대한 소환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26일) 회계사 김 모 씨의 서울 강남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는 2001년부터 청해진 해운을 비롯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계된 회사들의 회계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 씨의 비자금 조성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 씨와 두 아들이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회사를 만들어 컨설팅 명목으로 관계사 자금을 200억 원 넘게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 씨의 40년 측근인 주식회사 세모의 대표이사 고 모 씨는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 씨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비자금 조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 씨 일가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해외에 나가 있는 유 씨의 차남과 딸에 대해서도 오는 29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취해 귀국을 강제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유 씨 일가 소환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 씨를 불러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김현상,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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