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먼저 배에서 내린 세월호 선원 4명이 구속수감 됐습니다. 선원들은 '구호 의무를 다 했냐'는 질문에 '배가 너무 기울어 어쩔 수 없었다'며 또 변명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등 항해사 강 모 씨와 신 모 씨, 2등 항해사 김 모 씨, 기관장 박 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담당판사는 이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직후, 사고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선원들은 기계적 결함으로 원인을 돌렸습니다.
[신 모 씨/1등 항해사 : 복원력이 워낙 없는 배였어요. 평형수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고.]
또, 자신들은 승객들을 마지막까지 구하려고 애썼다고 변명했습니다.
[김 모 씨/2등 항해사 : 응급처치가 저의 임무인데, 퇴선하기 전에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구조정에 탑승해서 구조활동을 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주장한 구조활동은 배를 빠져 나와 구조된 뒤 물에 빠진 승객을 돕는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 외에도 선원 손 모 씨와 이 모 씨 등 2명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한 뒤 손 씨를 체포했습니다.
기관사 손 씨는 조사 직후 자살을 기도한 인물입니다.
수사본부는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안전검사와 증톤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기검사 등을 담당한 한국선급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본부는 세월호 증축 당시 복원성을 검사한 한국선급 관계자 2명도 불러 당시 안전검사가 적절했는지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