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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갑의 횡포'…계약 파기당한 중소업체 부도 위기

<앵커>

KT가 중소업체에 제품을 발주한 뒤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당한 중소업체는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보도에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KT는 국내 최초 태블릿PC K패드를 출시했습니다.

단말기 제조는 기술력을 인정받던 국내 중소업체에 맡겼습니다.

[이창석/태블릿PC 제조업체 사장 : KT가 100만 대, 150만 대 물량을 보장할 테니, 그런 상태에서 SKT와는 거래하지 말고 KT와 거래를 해서 (협력해보자고 했습니다.)]

20만 대를 주문하고 3만 대를 시장에 먼저 내놨는데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KT 태블릿PC 'K패드' 사용자 : 지하철에서 제가 이걸 안 꺼내놔요. 켰는데 안 되면 창피하니까. 제대로 낚였죠. 열 많이 받았죠.]

재고가 17만 대나 쌓였던 상태에서 KT는 계약을 새로 하자고 나섰습니다.

신제품을 다시 주문하겠다는 건데, 이 계약서 말미에 앞선 계약은 모두 무효로 하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계약 무효 문구) 공개 안 하고, KT 임원 설득용으로 내부적으로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계약을 한 거죠. 이 문장을 하나만 넣어 달라 그래서 넣었더니 (계약을 파기한 거죠.)]

하지만 KT는 결국 이 문구를 빌미로 납품 계약을 파기했고 결국 재고 17만 대, 400억 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중소업체는 상장이 폐지되면서 부도위기에 놓였습니다.

KT는 제조 업체 단말기가 하자가 많은 불량품이었다며 계약 파기는 정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당시 하자가 대부분 소프트웨어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문제였다며 과징금 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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