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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에 '전면전' 선포

10년간 빅데이터 활용…소송 가액 537억원

<앵커>

건강보험공단이 KT&G를 비롯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담배 소송에 나선 건 처음인데, 담배회사의 위법성 입증여부가 핵심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배상을 청구한 환자는 2001년부터 10년간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입니다.

건보공단은 우선 흡연과 인과성이 큰 소세포암 등 3개 암 환자 6만 명을 특정했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한 갑씩 20년 넘게 흡연한 환자 가운데 전체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환자 3천500명을 추려내 소송에 나섰습니다.

건보공단은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송 가액을 537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안선영/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 :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를 산출해냈습니다.]

공단 측은 또 환자 직업군이 제각각일 경우 후천적 발병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암 환자 대상을 공무원과 교직원으로 한정했습니다.

문제는 지난주 대법원이 흡연과 암의 일반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담배 외에 후천적 요인 등도 암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점입니다.

때문에 이번 소송의 핵심도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보다는 담배회사의 위법성 입증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회사들은 이번 소송 역시 지난주에 결론 난 개인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를 게 없고, 영업에도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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