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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학의 0시 인터뷰] 아동학대, 막을 수 없나?

<앵커>

어제는 또 가출한 중학생 딸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사건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방지하는 또 대책을 마련하는 일 일 텐데요.

세이브더칠드런 김희경 권리옹호부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전하기도 힘든 뉴스인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어요. 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희경/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 작년에 정부가 공식 집계한 아동학대는 6천796건, 1년 전보다 400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가해자는 친부모가 거의 80%로 가장 많고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도 집이 80% 정도 됩니다.

지난번 큰 충격을 준 울산사건, 소풍 가고 싶다고 그러다가 맞아서 숨진. 김희경 부장께서도 진상조사 위원회에 속해 계셨죠. 그때 좀 어땠습니까?

[김희경/세이브더칠드런 : 이미 존재하는 매뉴얼이나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사 환경 자체가 상담원이 전문성을 갖기가 매우 힘든 여건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단적인 예를 들면, 전국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국가 아동학대 정부 시스템에 모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 서버 용량이 적어서 진술녹음 파일과 같은 증거물조차도 거기 올리지 못하고 상담원 개개인이 각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가정폭력 신고전화는 무료전화인데,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상업용 유료전화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자동녹음도 안 되고 시스템이 연동이 안 되서 상담원이 바빠서 입력하지 않으면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건이 이런데 무슨 전문성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재원 마련이나 시스템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김희경/세이브더칠드런 : 그것이 안 돼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올해 9월이면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 직후에 아동보호 전문 상담원하고 경찰이 현장에 같이 출동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에 경찰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국에 50개뿐입니다. 같이 출동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보호 전문 기관도 늘리고 상담원 수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법은 만들어 놨는데 그 시행을 위한 예산지원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특례법이 시행된다 해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수차례 전하면서 계속 사건이 발생하면 뒤에 대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부에서 발표하고 검찰에서 발표하고 그런데, 보시기에 가장 절박한 것은 무엇인가요.

[김희경/세이브더칠드런 : 저는 지금 아동보호 업무를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 하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그 법 조항을 현실화할 재정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고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국에 노인정은 국고로 지원하는 법이 다 있거든요. 노인정은 지원하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국고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부는 그것에 대해 시급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김희경/세이브더칠드런 :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유권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고 방지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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