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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면 층간 소음?…분쟁 조정 기준 마련

<앵커>

층간소음 아랫집에선 시끄럽다 하고 윗집에선 이 정도 갖고 뭘 그러냐 하면 다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의자끄는 소리, 문 세게 닫는 소리는 모두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이 윗집 신발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층간소음을 참다못해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무심코 내는 소음이 아래층 이웃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뒤꿈치로 걸으면 50데시벨, 주방에서 절구에 참깨를 넣고 찧으면 60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아래층에 전달됩니다.

[구재우/아래층 주민 : 부엌에서 도마소리가 나더라고요. 올라갈까, 얘기할까 하다가 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이다, 아니다 이웃 간에 기준 없이 다투지 않도록 정부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벽이나 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직접 충격 소음과 오디오, 피아노 소리 같은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1분 평균 소음이 낮에는 43데시벨 밤에는 38데시벨을 넘으면 층간 소음에 해당합니다.

잠깐 나는 소리도 낮에는 57데시벨, 밤에는 52데시벨을 넘으면 역시 층간소음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 기준으로 낮에는 평균 45데시벨, 밤에는 4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무심코 식탁 의자를 끌 때 나는 소리와 문을 세게 닫는 소리 모두 층간 소음입니다.

새 기준은 당사자끼리 화해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중재할 때 적용되고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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