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결, 새 기준 생겼다

<앵커>

번번이 큰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이 윗집 신발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층간 소음을 참다못해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무심코 내는 소음이 아래층 이웃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뒤꿈치로 걸으면 50데시벨, 주방에서 절구에 참깨를 넣고 찧으면 60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아래층에 전달됩니다.

[구재우/아래층 주민 :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나더라고요. 올라갈까 얘기할까 하다가 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이다 아니다 이웃 간에 기준 없이 다투지 않도록 정부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벽이나 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직접충격소음과 오디오, 피아노 소리가 같은 공기전달소음 두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직접 충격소음의 경우 1분 평균 소음이 낮에는 43데시벨 밤에는 38데시벨을 넘으면 층간 소음에 해당합니다.

낮 기준 43데시벨은 체중 28킬로그램의 어린이가 1분간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입니다.

잠깐 나는 소리도 낮에는 57데시벨, 밤에는 52데시벨을 넘으면 역시 층간소음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기준으로 낮에는 평균 45데시벨, 밤에는 4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무심코 식탁 의자를 끌 때 나는 소리와 문을 세게 닫는 소리 모두 층간 소음입니다.

[강신업/변호사 : 층간 소음 한도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분쟁조정 기관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조정에 임하면서 주민들 간의 화해를 좀 더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기준은 당사자끼리 화해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중재할 때 적용되고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선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