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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배피해 소송' 15년 만에 최종 결론

<앵커>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가 오늘(10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1, 2심은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쪽이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김 모 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을 선고합니다.

담배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두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7년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도 2011년 2월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 중 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도 KT&G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선고 결과가 건보공단의 소송에도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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