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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의료사고 소송…기록 확보가 우선

<앵커>

의료사고 소송이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에는 1,100건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환자 측이 이기는 비율은 30%를 겨우 넘깁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안돼 발생한 뻔한 의료사고에서조차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고 당일의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겁니다.

뉴스인뉴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64살 채 모 씨가 수술 26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었습니다.

[유창욱/의료사고 사망자 아들 : 인공 관절 수술을 하신 거죠. 그거 말고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10분 이상 중단됐던 겁니다.

의료진은 경찰 조사에서 마취 도중 산소 밸브가 잠겨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산소 공급이 안 돼 체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경보음을 울리는 감시 장치도, 소리를 작게 해 놔 제때 듣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의가 마취하는 조건으로 병원비를 추가로 지불하기까지 했지만, 정작 마취는 전공의가 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해당 전공의/환자 가족 제공 녹취 : (제가)돌아가신 분의 마취를 시작한 게 맞습니다. 제 주도하에 마취를 시작했고요.]

이런 병원의 과실을 환자 가족이 밝혀낼 수 있었던 건 사고 당일 의무기록을 재빨리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강태언/의료사고상담센터 사무총장 : 진료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이고요, 언제든지 수정, 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과의 대화를 녹취하고 사고 상황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해 두는 등 사고 초기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둬야 병원 과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제 일·하 륭,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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