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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고성능은 12㎏ 이하도 신고"…안전 강화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 신고된 무인비행장치는 240대입니다.

모두 기체 무게가 150kg 이하로, 80%가 농약살포용입니다.

항공법상 150kg을 초과하면 무인항공기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비행체는 단 한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등록되지 않은 취미용이나 오락용 소형 무인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미등록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12kg 이상만 관리 대상이지만, 자동조종 기능이 있거나 특수 장치가 탑재된 고성능 무인기는 무게와 상관없이 정부에 신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성능과 비행 목적에 따라 안전 관리를 차등화하고 소유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처음 적발됐을 때 20만 원, 2회, 3회 위반하면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무인기 관리에 대한 용역연구를 진행한 뒤 오는 8월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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