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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님 노역 일당이 하루 5억 원?

일반인 노역 일당 1만 배

<앵커>

수백억 원대의 벌금을 선고받은 대기업 총수가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으로 벌금을 모두 탕감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수백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을 저지른 뒤 판결 직전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4년 만인 그제(22일) 귀국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허 전 회장을 공항에서 곧바로 연행했습니다.

지난 2011년 법원으로부터 254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허 회장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으로 대신하는 건데, 법원은 허 전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했습니다.

일반인의 노역 일당이 통상 5만 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만 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과거, 국내 대기업 회장들의 노역 환산 금액이 1억 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입니다.

허 전 회장은 5억 원짜리 일당 덕에 단 50일만 노역을 하면 벌금 254억 원을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허 전 회장이 72살의 고령이란 점을 감안 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비상식적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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