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장품 살 때 무료로 주는 견본품을 파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도심의 한 수입 상가입니다.
진열대에 내놓은 유명 화장품 사이로 작은 화장품 샘플 더미가 보입니다.
[판매 상인 : 이게 제일 비싼 건데 샘플 10개 사면 (정품) 하나가 나와. 10개면 20만 원인데, 56만 원짜리 한 개가 나오니까.]
주 고객은 고가의 화장품을 싸게 사려는 여성들입니다.
[판매 상인 : 비싸니까 돈 잘 안 쓰잖아요. 엄마들이 의외로 많죠, 고급 쓰시려는 분들.]
8만 5천 원짜리 국산 화장품을 샘플로 사면 정품의 2/3 용량을 1만 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샘플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2년 전 화장품 샘플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유통기한이나 성분표시 의무가 없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데다 가짜까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준/피부과 전문의 : 주로 화장품의 변질이 큰 이유 중 하나인데요.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라든가 또는 트러블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화장품 샘플을 쓰다가 피해가 생겨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화장품 회사 관계자 : 정상 유통 경로로 나가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제한돼 있습니다.]
화장품 샘플 불법판매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인 만큼 현명한 구매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