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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접구매' 통관 간소화 방침

<앵커>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 해외 직접 구매가 증가하면서 관세청이 통관 간소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의 간편한 통관을 위해 '목록통관' 허용 물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미화 기준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의류와 신발, 주방용기 등 6개 품목이 목록통관 대상인데 여기에 완구류와 가전제품, 운동용품과 장신구 등 4개 품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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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차량 3대 가운데 1대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36%가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거래가 크게 늘고 자동차 보험에 대한 가격 민감도 역시 증가하면서 보험 시장 역시 온라인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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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주택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30세대 이상인 경우로 통일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30세대 미만 노후 주택의 재건축과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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