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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현실화…4% 정도 낮아질 듯

<앵커>

앞으로 자동차 연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연료의 탄소함량 기준이 현실에 맞게 낮춰져 연비가 종전보다
4%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부 부처 내 서로 다른 연비측정 기준을 통일해 연료 1ℓ에 함유된 탄소함량을 640g에서 613g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탄소함량 기준이 4.2% 낮아지면 같은 자동차라도 연비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서로 다른 연비측정 기준과 절차를 통일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공동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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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수와 승용차, 시계 수입이 크게 늘었고, 커피와 귀금속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 집계 결과 승용차 수입액은 2012년보다 21.9% 늘었고, 생수는 175.4%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커피 수입액은 15.9%, 귀금속은 7.5%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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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주택가 주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물 입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원과 사진관, 표구점, 직업훈련소 등을 합쳐 하나의 용도로 분류해 하나의 근린생활시설 안에 이런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500㎡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소유자별로 500㎡까지 허용하기로 해 후발 창업자도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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