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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력자 구속 영장…'공모' 정황 포착

<앵커>

간첩 증거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이 문서 위조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사문서 위조의 공범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와 국정원 직원이 문서 위조를 공모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그러나 유우성 씨 변호인 측이 주장한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 12조는 간첩 혐의로 처벌할 목적으로 증거를 날조하거나 인멸, 은닉한 사람은 간첩죄와 같이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첩 행위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끝난 건 아니라며 여지를 뒀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에게 문서 입수를 지시한 국정원 김모 과장을 소환해 윗선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과장은 김 사장이라는 가명을 쓰며 중국 현지에서 대북공작 업무와 첩보 수집을 하는 비밀요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국정원 대공수사팀의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국정원 윗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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