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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3금 제도' 푼다…학교 밖 음주·흡연 허용

<앵커>

금혼, 금주, 금연, 이른바 3금제도를 엄격하게 고수해온 육군사관학교가 시행 62년 만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기 확립과 절제된 생활을 위해 지난 1952년 도입된 금혼, 금주, 금연의 3금 제도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육사는 가족행사에서의 간단한 음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는 3금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왔습니다.

봉사활동 중 음주로 처벌받는 사례와 함께 졸업을 앞두고 방문한 전방부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퇴교 조치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생도에 대해 내려진 퇴교 조치를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3금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습니다.

인권 침해와 함께 시대에 뒤떨어지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3금 제도 시행 62년 만에 육사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영외에서 하는 음주와 흡연은 원칙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 외부일지라도 제복을 입고 있거나 생도 자격으로 참석하는 공식 행사에선 음주와 흡연이 금지됩니다.

결혼은 이전처럼 계속 금지되지만 약혼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학성/육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 : 법적 기준과 시대 상황, 사관 생도 교육 목적 등을 고려해 3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육사의 3금제도 개선안은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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